서울교통공사

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.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…